85억원 직원 횡령 피해 수자원공사, 업무체계 개선 대책 마련

박성제 2022. 1. 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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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공사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소속 A씨가 7년에 걸쳐 85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업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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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50차례 범행에도 감사 적발 못 해..재무혁신팀 구성 등
한국수자원공사 전경 제공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 개발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수년간 8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공사가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1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에코델타시티 사업단 소속 A씨가 7년에 걸쳐 85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건을 계기로 업무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당초 사업단 현장에서 처리하던 세금 납부 등 업무를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담당하고, 각 지자체에 납부하는 업무상 비용 등은 현금 외 방법으로 내는 방안 등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재무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이 같은 범행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점검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1월∼2020년 11월 에코델타시티 사업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자원공사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사업비를 몰래 빼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간 A씨가 청구하고 인출한 횟수는 모두 150여 차례에 달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당시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고도 A씨의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다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 감사에서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 A씨의 이중 청구 사실을 적발했다"며 "정기 종합검사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때문에 세부 항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어 "에코델타시티는 모두 7천400여 필지인데 1필지씩 취득세를 청구하면 업무량이 너무 많게 돼 A씨가 주기적으로 한 번에 모아 취득세를 본사에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건 당시 A씨와 함께 일했던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직후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관련 현장 조사가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열린 1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5년 징역형과 추징금 83억9천200여만원,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횡령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했다고 밝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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