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한국노총, 3년 만에 민주노총 제치고 '제1노총' 탈환

김날해 기자 2022. 1. 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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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공무원과 교사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둔 선심성 입법 경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작년 말 다시 제1노총 지위를 차지한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모시고 최근 노동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저는 민노총이 지금 제1노총.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가장 많은 노동조합총연맹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한노총이 어떻게 조합원 수가 더 많아졌어요. 언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작년 연말에 발표된 자료에서 앞서게 되었고요. 한국노총은 그동안 조직확대 사업에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서 공공부문에서도 많은 조합원이 상당수 늘어났고요. 또 작년에 새롭게 만든 전국연대노조를 통해서 택배 대리기사 가사서비스 부분의 노동자들도 꾸준하고 조합원으로 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의 여러 노동조합이 만들어졌고. 단협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삼성그룹 내에서의 조직하고 상당한 성과를 냈고. 또 작년에는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이 대규모로 한국노총으로 합류함으로써 거기에서도 상당한 조합원이 확보되었고요. 또 비주정연대기금이라는 재정을 모아서 조직화 사업에 전력을 다했고. 조직 내에 미조직 노동자 부분에서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조직적인 그런 성과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한국노총이 추구하는 운동의 방향이 어떤 과격한 또 투쟁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고 노정교섭의 여러 창구를 활용하고 이런 부분. 또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을 극한 투쟁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면서 실리를 확보하는 그런 노선이 현장의 많은 지지를 받은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대화를 중시한다고 한노총이 했는데 민노총과 차이를 좀 짧게 설명하신다면 어떤 게 민노총과 차이가 있을까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글쎄요 역사적 배경이나 활동 내용 차이가 있겠지만 산적한 노동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이나 조직적인 해결을 선호한다면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나 타협 이런 걸 중시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노총은 총파업 같은 어떤 행동을 많이 하고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중시한다 그런 얘기네요. 지금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의 타임오프제. 노조 전임자가 노조활동만 하더라도 사용자, 여기서는 정부가 되겠는데 정부가 월급을 준다. 타임오프제에 대해서 국회입법처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야당과 경제계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에게까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맞느냐 과연.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공무원과 교원도 노동자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교원에 대한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에게까지 노동3법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하냐. 이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와 기업활동의 이윤으로 월급을 받는 노동자를 차별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역시 공무원들의 사용자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에서는 오래전서부터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시행되어왔고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공무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타임오프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그래야 차별을 시정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비용 문제, 비용 축의 세금을 많이 공무원..

[앵커]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것.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전임자에게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상한선이나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경사노 내로 이관되어서 다루어질 것인데

[앵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 교원 위원회에서 다루어질 텐데요. 아마 적정한 수준 내에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민간도 그렇지만 타임오프 상한제라는 게 제도가 생기면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상한선에 기반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이중으로 걸러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과 교사 몇 명에게 얼마만큼의 월급을 주느냐는 경사노에서 별도로 합리적으로 정할 것이라는 그런 의견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네 상한선을 거기서 정하는 것이고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또 합의가 이뤄져야지만 비로소 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추가로 잠깐 여쭤본다면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 대해서 다른 나라, 일본이나 미국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무급휴직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조금 우리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계속 있으니까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사회마다 여러 가지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면을 단편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니까 국회에서 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본 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저도 지금 여기서 뉴스로 봤습니다.

[앵커]

네. 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라는 게 공공기관에 노조를 대표하는 분이 경영회 이사로 반드시 참여하는 법안인데. 자 이 문제. 이사회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또 과도하게 경영간섭을 할 것이라는 걱정들이 있던데 혹시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협의가 이뤄진 부분이고요. 2020년에 11월 18일 경사노위 내에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노정, 말하자면 노사정이죠. 정부도 사회노동자를 겸하고 있으니까요. 노정 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동이사제를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경영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말하자면 의사결정에 신속한 게 늦춰진다던가 아니면 뭐 이사회가 왜곡된다든가. 아니면 방만한 경영이나 도덕적 해이.

[앵커]

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든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또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진다던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바로 노동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져 있는 노사의 힘의 균형을 회복할 것이고요. 또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보다는 노동이사가 참여함으로써 이사의 의사 결정 왜곡을 좀 어느 정도 막을 거로 생각하고.

[앵커]

사용자들은 위원장님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기울어졌다 생각하는데 사용자들은 노조에 훨씬 유리한 게 우리나라 노사관계로 되어 있다. 운동장이 노조에 유리하게 기울어져 있다고 주장을 하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글쎄요. 사용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거기에 뭐 동의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아직도 노동이 열악한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선후보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가 있는데요.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 이 두 후보에게 요구하는, 한국노총 입장에서 요구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노총은 노동이 만드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대선 정책 요구를 책자로 발간했고 그 책자에는 방대한 모든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것을 양 후보에게 전달했고요. 저는 코로나 팬대믹 이후에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면서 생겨난 사회불평등과 심각한 양극화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기후의 위기, 디지털 위기, 인구 위기. 이런 복합적 위기 상황에서 닥쳐올 노동의 정말 그 심각한 불안과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굉장한 고민입니다. 세 가지 측면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물론 노총의 정치 방침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구체적인 것은 요구하겠지만. 그 세 가지는 하나는 그동안 정책협약도 맺고 그랬지만 선거 때는 철저하게 약속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배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미래의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노동의 문제, 말하자면 입법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을 강하게 요구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8대 요구 정도를 했는데.

[앵커]

8대 요구요?  8가지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네. 8대 요구를 했는데 뭐 다 언급하는 건 그렇고요. 오늘 그중의 하나인 노동이사제는 국회를 통과했고요. 또 공무원 교원 타임오프는 소위를 통과했는데 아직 환노위를 넘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마 성과를 낼 거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양쪽의 대선 후보들이 다 흔쾌히 동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힘을 받을 거로 생각하고요. 나머지 법안들은 좀 시일이 걸리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걸 얘기했죠. 중요한 후보들이 노동의 핵심 가치인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 시간이나 노조 활동의 권리나 이런 핵심적인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런 걸 공약하는 후보는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요구를 전달하겠지만 대선 국면에서 노동이 요구하고 그런 약속을 하고 표를 서로 이런 거래적인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우리 사회에 너무나 심각한 복합적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정권을 잡은 사람과 노동이 서로 긴밀하게 동등한 주체로써 같이 상황을 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강력한 논의 채널, 그런 신뢰를 같이 구축하자 이런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앵커]

8가지 요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아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말씀하셨고 본회의 통과했고요. 공무원 교사 타임오프제도 있는데. 혹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도 거기 들어가 있겠네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네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근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너무 과하다, 현실적으로 이르다. 영세기업들 부담된다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던데 사업주들에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저도 그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현행 근로기준법 11조에서는 5인 미만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해도 구제받을 길이 없고 노동시간의 통제도 받지 않고 또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그런 수당도 받을 수 없고. 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생명이 달린 중재해 처벌법 같은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고요. 공휴일에 대체 근로 뭐 이런 것도 적용이 안 되고 잇습니다. 사안이 이렇다 보니까 근로자 쪼개기를 통해서 이런 걸 악용해서 금기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그런 부작용이 속출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국가인권위원회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 외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을 이유와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권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 굉장히 어려우므로 이런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심각함 이런 것을 그보다 더 열악한 5인 미만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또 다른 정책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대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생기더라도 이런 독소조항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빈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문제해결은 요원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많은 비용과 부담이 있지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하다는 주장이네요.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1노총 지위를 회복한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과 함께 노사이슈 잘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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