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2. 1.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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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 등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주요 개정안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토지보상법 : 대토 및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대상 자격 강화 】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의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 및 토지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자**는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토지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대토보상이 실시된다.

*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공익사업 인허가권자, 공익사업계획 발표 이전 협의·의견청취 대상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종사자 등
** 토지보상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공공주택 특별법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한 자

또한, 대토보상을 원하는 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경우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주자 택지·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를 제한*하고, 전매금지 및 관련법 금지행위 위반시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 대토보상(‘07년) 및 협의양도인 택지(‘21.12.) 등도 전매제한 제도 旣 도입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은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법」 개정을 통해 미공개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차단하고, 공익사업 대상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개발혜택 등도 공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건축물관리법 :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관리법」은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21.6.9) 이후 마련된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21.8.10발표)’의 일환으로 건축물 해체공사 전 단계(허가-시공-감리)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체설계에서 중요한 ‘해체계획서’를 전문가(건축사, 기술사)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아야하며,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도 주변에 버스정류장 등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 버스정류장, 역사출입구, 보행로(도로), 유동인구, 건축물 배치현황 등
** (해체신고 대상) 연면적 500m2미만, 건축물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인 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해체신고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

또한, 현장안전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작업자의 안전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되는 등 해체공사 관계자의 안전기준이 강화되며, 허가권자의 현장점검도 의무화된다. 그리고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교육과정은 현장중심형*으로 개선하고 교육시간도 확대(16시간→35시간)한다.

*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및 현장사고 사례 등 교육, 교육내용 평가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건축물의 해체를 신청하는 경우부터(감리자 관련사항은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관련 기준이 촘촘해 지고 처벌기준도 강화되거나 신설되어 현장에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지고 안전관리 수준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주택법 :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 근거 마련 】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공동주택을 시공*하면 되었으나,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검사도 받아야 한다.

* (사전인정제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시공 시 인정 당시 성능을 인정해주는 제도

그 결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게 보수·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업계의 층간소음 관련 기술개발 및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입주 후 층간소음 갈등이 줄어들고, 나아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축적되어 층간소음 관련 제도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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