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공사장 붕괴 재발 방지 '건축물관리법' 국회 통과 날에 같은 광주서 또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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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사고 예방을 위해 허가권자의 점검을 의무화하는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재개발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장 점검으로 인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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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의 재개발 건축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 당시 사고로 철거구역의 건물이 도로 방향으로 붕괴됐고 시민 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철거작업을 하도급업체에 제공했으나 불법적인 재하도급이 이뤄졌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자체에 제출된 계획서와 다른 방법으로 철거작업이 진행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안전관리와 공사감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장 점검으로 인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작업 중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업자는 해체 계획서 제출 시 건축사·기술사에게 검토받고 서명날인도 받아야 한다. 만약 시공 시 해체 계획서와 다른 공법을 적용하는 등 변경이 발생하면 허가권자로부터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감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만 해체공사 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다. 감리자는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현장조치 사항 등을 매일 등록하도록 했다. 주요 공정에 대해서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도 신설·강화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 실시한 자,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부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해체공사 감리자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작업을 계속한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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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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