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한전·국민연금에 '노동이사' 생긴다..올해 첫 본회의서 통과(종합)

정연주 기자,손인해 기자,윤다혜 기자,이준성 기자 2022. 1.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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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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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본회의 처리..공공부문 131곳 대상
정당 가입 18세→16세..여야 대장동 특검 놓고 회의장 안밖 신경전도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손인해 기자,윤다혜 기자,이준성 기자 =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11일 국회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10인 중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경영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 등 준정부기관 95곳이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이에 힘을 실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국민의힘은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의결에 불참했지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고 민주당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재계는 이미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련 법안이 있는 데다, '의사결정 지연'과 '민간기업으로의 적용 확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노동이사제 처리 강행에 반대했다. 다만 대선 정국의 노동계 표심 역시 변수가 되면서 결국 해당 개정안이 관철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대장동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2022.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비롯한 법률안 46건을 의결했다.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의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문제가 되자 소송 우려로 소극적 대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다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만 18세 청소년이 올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피의자에게 영장 사본을 건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코로나19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투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부모 모두가 사망한 전몰 순직군경 등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됐다.

한편, 대장동 특검을 두고 충돌 중인 여야는 이날 본회의장 안팎에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늘어서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는 피케팅을 했고, 그 틈을 지나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조용히 해라"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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