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정부, 백신·2차전지 분야 지원(종합)

고은결 2022. 1. 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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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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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첨단산업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 근거법
류호정 "반도체 노동자 산재인정 방해법" 우려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의 일부 조항은 제외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1. photo@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고은결 기자 =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1일 2022년 첫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217석 중 찬성 178명, 반대 13명, 기권 26명으로 가결시켰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범국가적 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20명 이내로 구성된 국가첨단전략산업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에 대한 주요 지원정책을 심의·의결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은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한다.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 승인 대상은 강화하며,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공포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이날 본회의에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국회는 절대 이 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개진했다.

류 의원은 "이 법안을 언론에서는 '반도체특별법'으로 부르는 모양이지만 저는 '반도체 노동자 산재 인정 방해법'이라고 부르겠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업은 산재 노동자의 노동 환경 등의 정보를 은폐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가능한 첨단 기술 분야는 반도체는 물론 백신, 2차 전지까지로 확대된 상태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기업들이 요구했던 인력 양성,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의 조항이 제외됐다. 앞서 국회는 이와 관련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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