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발언 중지' 조례 파장 지속..서울시 "재의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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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회의 도중 서울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의결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만약 시의회가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조례안에서도 '시장 발언 중지' 등 내용을 넣는다면 시는 또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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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일정으로 신림선 건설현장 방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림선 도시철도 건설 현장에서 열차를 시승한 뒤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2.1.3 [공동취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yonhap/20220111165635497tgvy.jpg)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서울시의회가 회의 도중 서울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가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의결된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헌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는 "허가받지 않은 발언을 이유로 시장 등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발언권을 추가로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 주어진 권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견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며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시의회의 과도한 입법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허가받지 않은 발언으로 퇴장당한 시장 등 집행부 공무원에게 사과를 명한 뒤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호되는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조례안에 관한 서울시 질의에 행정안전부가 조례안의 다른 조항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도 재의 요구의 근거가 됐다고 서울시는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 조례 개정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재위임한 부분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시에 통보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본회의를 하고 있다. 2021.12.22](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yonhap/20220111165635622wvgx.jpg)
시는 오는 13∼14일께 시의회에 해당 조례안의 재의 요구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하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에서 일부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만큼, 시의회는 해당 내용을 수정해 다시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시의회가 다시 상정해 의결하는 조례안에서도 '시장 발언 중지' 등 내용을 넣는다면 시는 또다시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된다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도 있다.
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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