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개발제한구역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양영석 2022. 1.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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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3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반 8명을 2개 팀으로 나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행위,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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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청사 [동구 제공]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3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반 8명을 2개 팀으로 나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무허가 건축행위, 토지 형질변경, 건축물 용도변경 행위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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