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입국자 PCR 음성 확인 기준 강화한다

이정아 기자 2022. 1. 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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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입국 방역 대책과 관련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입국 시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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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차단 목적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방역절차에 따라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공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확산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발급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1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입국 방역 대책과 관련해 "해외유입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입국 시 필요한 PCR 음성확인서 기준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해외에서 출발하기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확인서를 받았을 때만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확인서 발급 시점이 출발일 기준 3일을 넘겼거나 유효하지 않은 방식으로 검사를 받은 경우도 있어 당국은 검사 관련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등 아프리카 11개국에서 출발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모든 입국자가 자택이나 지정된 시설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국내도 해외유입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발표한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사례는 284명으로, 지난 8일부터 사흘 연속 200명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영국, 유럽 등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zzung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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