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처벌 강화 골자

고귀한 기자 2022. 1. 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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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이탈,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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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 "안전 불감증 뿌리 뽑아야"
20201년 6월10일 오전 12시30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붕괴된 건물에 매몰됐던 45인승 시내버스가 대형 트레일러에 인양되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와 관련한 재발 방지법(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해체하지 않고,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부정한 해체 작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6월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는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당시 사업은 현대산업개발로부터 건축물 철거 하청업체로 선정된 ㈜한솔기업이 건축물 철거작업을 ㈜백솔건설에 불법적으로 재하도급 했다.

당시 철거는 해체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붕괴 위험이 높은 저층부터 진행됐으며, 도로통제나 통행제한 등 안전관리계획도 이행되지 않았다.

또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구청에 제출한 해체계획서대로 건축물을 안전하게 철거하는지 감독해야 할 감리자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와 해체공사 감리자의 현장 이탈, 해체계획서상 해체계획과 안전관리계획 불이행 등 우리나라 건축물 해체현장의 총체적 부실구조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에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아직도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문제를 뿌리 뽑고,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지법에서는 광주 붕괴참사 현장관계자 등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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