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 구제된다"..관련 법안 국회 통과

김동규 기자 2022. 1.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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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간척박물관의 법적설립 근거 마련과 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자의 권리 확보방안을 모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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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김윤덕 의원 대표 발의한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1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갑)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간척박물관 설립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아파트 매수자 권리확보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새만금간척박물관의 법적설립 근거 마련과 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자의 권리 확보방안을 모색해왔다.

새만금홍보관 인근에 건립 중인 새만금간척박물관은 내년 공사 완료를 목표로 전시, 새만금 유산 발굴‧수집‧조사‧연구‧교육 공간 등이 들어선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Δ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설립 목적 Δ국가 지원금을 포함한 출연금 및 기부금 등 운영 재원 Δ박물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 Δ이사회 구성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박물관 개관을 위한 건축 공사와 동시에 개관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재건축 후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매수자 권리 구제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다주택자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지만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분양 받을 권리를 잃은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개정 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에 속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으나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매수자다. 전주시 효자주공3단지 등 전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이에 포함된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법적 설립 근거가 명확치 않아 공사를 완료하고도 개관 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새만금 발전을 위한 박물관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물권자로부터 재건축아파트 한 채를 매수한 뒤 조정구역 지정으로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해결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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