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결국 통과..노동계 "환영" vs 경제계 "유감"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2022. 1. 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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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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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경련 "유감"..한노총 "환영"

(시사저널=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공공기관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표했지만, 경제계는 유감을 표했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을 재석 210석, 찬성 176표, 반대 3표, 기권 31표로 가결 처리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계는 본회의 통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잘못된 경영 결정과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어 더 질 좋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경영의 투명성·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노총 및 산하 조직들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계는 노동이사제 본회의 통과를 두고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입장문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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