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 생긴다
[경향신문]
올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가 생긴다. 정부는 노동이사를 둬야 하는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도입 절차와 논의에 착수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1명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통과시켰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이사회에 참여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맡을 수 있으며, 임기는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다. 독일 등 주로 유럽에서 노동이사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6년 서울시가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이후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공운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의 공공기관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일부 금융 공공기관도 여기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는데, 대상 기관은 6개월 내로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7월쯤에는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대상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기재위에서 “노동이사제 전 단계인 노동이사 참관제를 여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여러 문제가 생길 여지를 보완해왔다”며 “큰 문제 없이 제도가 작동하도록 정부로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민간부문으로의 노동이사제 확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그건 별도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그때는 공운법이 아니라 상법과 같은 다른 법체계에서 다룰 문제”라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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