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본회의..131곳 공공기관 '노동이사' 참여 등 처리(종합)

배진솔 2022. 1. 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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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개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공운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도입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7월께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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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본회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안 통과
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16세 '정당법 개정안' 처리
일명 '반도체 특별법'도 처리..특화단지 활성화 담아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찬성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개정안이 11일 본회의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131개 공공기관 이사회에는 1명의 ‘노동이사’가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오후 올해 첫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공운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했다. 공운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해야 한다. 노동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제도 도입 기관들과 노동이사의 자격 요건 등 구체적인 노동이사제 도입 절차를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입 기관은 개정안 시행 전 노사 합의와 주주총회 등을 거쳐 구체적인 이사 선임 절차를 마련하고 오는 7월께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해당 기관은 구체적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통폐합된 한국광해관리공단 제외) 등 131곳이다.

공운법 개정안은 한때 여야가 이견을 보여 입법 여부가 불퉁명했지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찬성입장을 내면서 급물살을 타며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은 지난해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반발해왔다. 강성노조가 공공의 이익보단 노조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하면서 기업의 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악화하고 앞으로 민간기업 도입 안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민간부분으로의 노동이사제 확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앞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춘데에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이다.

단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가입할 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또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신설하고 인·허가, 특화단지의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비용·금융 지원 등 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해당 특별법은 인·허가권 등을 두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됐으나 가까스로 봉합하고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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