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온 메시지 보고 외도 의심'..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30년 구형
박아론 기자 2022. 1. 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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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휴대폰으로 잘못 수신된 문자 메시지로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동거녀 B씨(50대)의 목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잘못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외도로 의심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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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휴대폰으로 잘못 수신된 문자 메시지로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1일 오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서구 아라뱃길 인근 주차장에서 동거녀 B씨(50대)의 목부위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잘못 전송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외도로 의심해 범행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 정상 참작을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2월10일 열릴 예정이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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