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정당법 개정안', 정당 가입 연령 만 18세→16세
김성진 2022. 1. 11. 16:43
[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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