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식]시, 최대 5000만원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이종익 2022. 1. 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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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경영안정을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대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소상공인 1인당 특례 보증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2년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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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시 전경.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경영안정을 위해 아산시가 지원금을 출연하면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이를 최대 12배까지 지급보증해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2%대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소상공인 1인당 특례 보증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으며, 채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2년 이차보전)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했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오는 12일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염치읍 소재)에 접수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

◇아산시, 설맞이 성수품 집중단속

충남 아산시는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설 명절 대비 성수품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성수품(제수품) 제조업소, 농축수산물 가공·판매업소, 대형식당 및 중대형마트 등이다.

점검내용은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거짓, 혼동,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조리 사용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사용·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등 조치하며, 고의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산시는 이번 점검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진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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