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고 난 뒤 층간소음 검사받는다

김흥록 기자 2022. 1. 11. 16: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도 검사기관을 통해 바닥충격은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익 개발사업에서 관련 업무종사자 등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성늠건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바다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토지보상법, 건축물관리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공공기관 종사자등 공익사업 토지보상 대상서 제외
한 건설사의 층간소음 테스트 현장 참고사진. 기사 내용과는 무관
[서울경제]

앞으로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은 이후에도 검사기관을 통해 바닥충격은 차단성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공익 개발사업에서 관련 업무종사자 등은 대토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토보상 경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오래가진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과 건축물관리법, 주택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시공 이후에도 바닥충격음 차단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주체가 사전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인정받은 구조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시공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시공 이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성늠건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바다야 한다. 이에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환인된 경우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보수나 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한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조치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사태에 따라 마련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우선 국토부나 사업시행자, 인허가권자,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관련 종사자들은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토지보상법이나 농지법 등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한 이들도 대토보상에서 제외된다.

이주자 택지와 주택의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권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예정이다. 업무관련 종사자의 대토보상 제외 및 토지 보유기간별 대토보상 우선순위 부여는 시행일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거나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이후 마련된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해체 계획사를 전문가가 작성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해체심의를 받도록 했다. 소규모 건축물도 주변에 버스정류장이나 역사출입구, 보행로, 도로 등 위험요인이 있으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해체허가 대상이 확대된다.

또 해체작업자의 안전 기준이 신설되고 해체감리자의 업무가 추가된다.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육이 의무화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