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 보장..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지영 기자 2022. 1. 11. 16: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현행 18세로 제한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진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당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로 인하 됐고 16세 이상이면 정당도 가입할 수 있어 고등학생도 정치 생태계를 접할 기회 주어진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과정도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사진=뉴스1

현행 18세로 제한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7인 찬성 178표 반대 13표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18세)은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지난 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당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로 인하 됐고 16세 이상이면 정당도 가입할 수 있어 고등학생도 정치 생태계를 접할 기회 주어진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과정도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