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1'도 정당 가입·정치 활동 보장..정당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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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8세로 제한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진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당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로 인하 됐고 16세 이상이면 정당도 가입할 수 있어 고등학생도 정치 생태계를 접할 기회 주어진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과정도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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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8세로 제한된 정당가입 연령이 16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시행되는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여야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17인 찬성 178표 반대 13표 기권 26표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이로써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당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18세)은 정당 가입과 함께 오는 3월9일 재·보궐 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지난 5일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의결된 정당법 개정안은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두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정당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당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피선거권은 25세에서 18세로 인하 됐고 16세 이상이면 정당도 가입할 수 있어 고등학생도 정치 생태계를 접할 기회 주어진 것은 민주주의 교육의 과정도 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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