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경향신문]
서울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안전보험’ 최대 보장액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보장 항목에는 경로당과 요양원 등 실버존 내 교통사고가 추가되고 스쿨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업체를 NH농협손해보험컨소시엄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변경하고 최대 보장금액을 2배 상향했다고 11일 밝혔다.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건수가 저조한 자연재해 상해와 강도 상해 등은 보장항목에서 제외하고, 실버존 교통상해 등을 보장 항목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만 65세 이상 시민은 실버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를 최대 1000만원 지원받을 수 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상해 보장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1∼5급 상해만 보장했지만, 올해부터는 1~7급으로 범위가 늘어나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보장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보험’과 자치구 ‘구민안전보험’ 간 중복 보장 항목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치구는 감염병 사망, 개물림 사고 치료비 등 구민안전과 관련된 항목으로 보험을 구성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가 화재·폭발 및 붕괴사고, 대중교통사고 등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해 왔다.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서울에 주민등록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년간 보험 지급 건수는 116건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7억158만원이었다. 지급 건수는 화재사고(63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대중교통사고 45건, 자연재해 사망 5건, 스쿨존 사고 3건 등이었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강은 기자 e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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