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동이사제' 국회통과 "섣부른 판단, 갈등키울 것"

이재윤 기자 2022. 1.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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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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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회는 노동이사제에 대해 국내 주주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대립적 노사관계 현실과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었다.

노동이사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노동자 대표 추천 또는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를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이며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됐다. 한국전력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중앙회는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기업으로 확대될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경계하며 "경영상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등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므로, 민간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노동이사의 활동영역을 제한하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운용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위법령 제정 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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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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