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인사동·명동·이태원 상인들은 어쩌라고.."

전진영 2022. 1. 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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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01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인사동·명동·이태원 상인들은 어쩌라고…"

500만원 손실보상금, 상환하는 경우는 적을 듯

-지원 업체 대상, 간접 피해 업체도 감안해야

-보상금 지원,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로만 봐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이번 방안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사각지대는 있지 않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이하 최재섭)>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단은 정부는 설 전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던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봐야 할까요.

◆ 최재섭> 일단 늦은 감이 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 나왔는데요. 현장에서 많이 주문했던 것처럼 빨리 해 줘라, 그 다음에 가능하면 두텁게 해 달라는 것에 화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 후 3일 안에 지급한다고 하니까, 26일까지만 신청하면 설 전에 받을 수 있으니까 확실히 속도 부분은 늦었지만 감안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 전진영> 그럼 내가 신청 대상자인지, 자격이 주어지는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 최재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검색창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또 정부에서 대상자에게 처음 5일 동안은 5부제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당 날짜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문자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 관련해서 저희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 일단 신청자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을 각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게 되는 건데요. 만약 손실보상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최재섭> 일단 정부안을 보면 나중에 다 정산을 해서 이미 지급한 500만원보다 적다면 더 지급하고, 더 많이 지급되었다면 환수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달부터 2월 중순에 만일 손실보상금이 적게 나갔으면 추가 지급을 할 것이고, 손실보상금이 많이 나갔다면 앞으로 5년 안에 분할해서 상환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자율은 1%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 전진영> 그런데 이게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일단 받은 다음에 알고 보니 많이 지급이 되었으니 나중에 다시 가져가겠다, 이러면 뺏기는 기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 최재섭>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인식하기에는 500만원이라고 하는 손실보상금이 정산을 했을 때 돌려줘야 할 만큼 많은 분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진영> 상환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 최재섭> 지금 피해 규모와 비교해 보았을 때, 선지급 부분이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 전진영> 그럼 정산한 뒤에 부담이 실제적으로 크게 와 닿을 만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섭>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융자 방식 차용에도 이자 부담이 전혀 없을 거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초저금리 1%가 적용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로도 이자 부담이 거의 없을까요?

◆ 최재섭> 일단 설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설계라고 봅니다. 500만원의 1%면 연 이자가 5만 원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실보상이 사실상 있었기 때문에, 손실보상금하고 선지원해주는 부분을 정산하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진영> 그리고 지원 대상 업체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5만 개입니다. 산출에 문제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 최재섭> 일단 코로나 19 팬데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집합제한이나 금지를 당했던 업체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은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 내지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컨대 프랑스 사례를 보면 직접적인 피해 업체와 간접적인 피해 업체를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한 불을 손실보상법으로 끄는 거지만, 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많은 업체들, 많은 시민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죠.

◇ 전진영>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종.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있을까요?

◆ 최재섭> 예를 들면 지금 식당이라든지 외식업체처럼 직접 영업을 못해서 손해를 본 업체들은 직접적인 피해업체인데, 예를 들면 거기에 상품이나 식자재를 공급해주는 업체들. 이런 업체들은 간접적인 피해를 입는 업체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식당, 카페, 관광업,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피해 업체라고 생각하고 지원을 하는데.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업체들, 그래서 와인을 생산하는 농가들. 이런 곳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을 했어요. 그리고 종업원이 50인 미만인 업종들에 대해서도 간접 피해로 간주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전진영> 그런데 일각에서는 시기를 두고도 약간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방식이, 대상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 이 미묘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수용이 된 거 아니냐. 표심 확보용 정책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요. 이런 시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재섭> 저는 그냥, 민생 문제는 민생 문제로만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난 2년 넘도록 입어온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 늦었다고 비난받을 문제지요. 이걸 갖다가 정치권에서 진영과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하시면 정치적으로는 해석하지 않는 것이 맞겠다, 싶어요.

◇ 전진영>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저희 생생경제와도 관련 인터뷰 하시면서 늘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 많은 조언들을 해 주셨고, 지원책과 관련해서 정말 빨리. 가능한 두텁게 지원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늘 주셨는데. 이번 손실보상금 선지급 관련한 제도에 대해서는 혹시 조언을 주실 점이 없으실까요.

◆ 최재섭> 일단 다른 나라들도 여러 가지 물량으로 압도하는 국가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프랑스처럼 세밀하게 지원한 국가도 있었지만, 손실보상법을 입법해서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나라도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늦었지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19를 선방하면서 방역정책을 펴 왔는데, 거기에 가장 일등공신.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보상의 규모가, 그분들의 손해와 희생을 갖다가 전부 보상해줄 수 있는 것인지 반성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해왔던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영업제한과 금지를 반복해왔기 때문에, 그 손실을 모두 보상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유사한 재난들이 앞으로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기왕에 잘 만들어진 입법부에 시스템을 잘 도입해서, 언제든지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난해에 우리가 초과세수가 60조예요. 그러면 이렇게 영업이 안 되고 손해 본 업종도 있지만, 호황이었던 업종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초과된 세수를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 100% 손실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아무래도 비행기가 왔다갔다하는, 관광 쪽은 거의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외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정말 큰 타격을 입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원포인트 지원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까?

◆ 최재섭> 지금 그 부분은 물론 명동이나 이태원, 이런 관광객들이 주로 오는 상권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일부 손실보상법에 해당이 되는 업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랑스 사례를 다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상을 해야겠고. 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면 그건 분명히 재난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재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실보상법 만들어서 손실보상 했으니까 우리 할 거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 법에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 전진영> 말씀해주신 대로 우리가 외국인 관광지하면 떠오르는 곳들. 이태원이나 인사동, 명동. 이런 곳 가보면 정말 여기가 예전에 북적거렸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실이 많은 건물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도 최근에 가보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말씀해주신 해외 사례 중에 프랑스 언급해주셨잖아요. 혹시 프랑스 말고 다른 나라 사례 중에 저희가 참고할 만한 해외 사례는 없을까요?

◆ 최재섭> 모든 나라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서 과하다고 얘기했던 사례들도 있는데, 미국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PPP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것을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임대료를 내고. 이렇게 고정경비를 쓴 것은 거의 다 탕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환을 받지 않았다고요. 어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퇴출되거나 이럴 위험이 없었던 거예요. 이 부분도 우리는 사실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도 직접적인 지원조치를 했었죠. 그리고 유럽 국가들은 수혜대상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업중단조치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본 기업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명동, 이태원, 홍대, 등등. 이런 곳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혹은 소규모 여행사. 이런 부분들도 보상 내지는 지원 대상에 포함을 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 최재섭> 지금 방송을 듣다가 청취자 문자메시지가 와서 교수님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여쭤보고 싶은데. 8259님께서 이번에 선지급을 받지 않는다면, 나중에 정산 후에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 전진영> 아, 예. 반드시 선지급을 받지 않아도 정부안에는 선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손실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된 후에 신청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섭>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최재섭 남서울대학교 유통마케팅학과 교수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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