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광주 학동 참사' 막을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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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광주 학동 참사 막을 건축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체 작업자가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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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건축물 해체 현장 주변 통행 위험 해소 교통 확보 대책 마련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 부여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정비 4구역 붕괴 참사 발생 건축물 철거 과정. 참사 당일인 올해 6월9일 굴착기를 올릴 흙더미를 쌓은 뒤 철거를 시작한 모습. (사진=광주경찰청 수사본부 제공) 2021.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newsis/20220111163226017nvbl.jpg)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제2의 광주 학동 참사 막을 건축물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체 작업자가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을 마련해 수행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해체감리자가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장 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 등 허가권자가 관리자, 해체공사감리자,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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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은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광주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조속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raxi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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