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흡연' 말렸다고..역무원 폭행한 노숙자 현행범 체포

황예림 기자, 박수현 기자 2022. 1.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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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화장실에서 실내 흡연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노숙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숙자 A씨를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고속터미널역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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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서울 서초구 고속터미널역 화장실에서 실내 흡연을 제지하는 역무원을 폭행한 노숙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1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폭행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숙자 A씨를 현행범 체포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10분쯤 고속터미널역 지하 1층 남자화장실에서 9호선 역무원인 30대 남성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쓰고 있던 안경이 날아갈 정도로 충격을 받았지만 병원 이송이 필요한 만큼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남자 화장실에서 흡연을 하다가 B씨가 제지하며 퇴거를 요청하자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을 목격한 고속터미널역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전부터 고속터미널역 지하 상가에 상주하면서 여러 차례 실내 흡연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며 "구속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고 현재는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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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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