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국회 통과 노동이사제, 민간 확대 우려..부작용 최소화해야"

심재현 기자 2022. 1. 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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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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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노사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현실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국내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또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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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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