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재 창고 시공사, 지난해 위험방지계획 미제출로 과태료

권준우 2022. 1. 11. 16: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화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시공사가 이 건물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3월 시공사인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 제출 의무 위반..심사서 '화기 주의' 등 조건부 적정 판정
고층 건축물 심사에서도 '화재·폭발' 관련 등 20여건 지적

(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진화작업 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평택 냉동창고 시공사가 이 건물 착공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합동감식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진화작업 도중 소방관 3명이 순직한 경기도 평택시 한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10일 오전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2022.1.10 [공동취재] xanadu@yna.co.kr

1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 등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은 지난해 3월 시공사인 A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불이 난 이 냉동창고 공사를 지난해 1월 시작했다. 건축 연면적이 5천㎡ 이상인 냉동·냉장창고 시설이어서 착공 전까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A사가 이를 누락한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사 업체가 화학물질 탱크 등 위험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구조 변경을 할 경우 작성하는 재해 예방 계획서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 심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과태료 부과 이후 A사는 뒤늦게 냉동창고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같은 해 4월 진행된 계획서 심사에서 공단은 조건부 적정 판정을 냈다.

시너와 단열재 및 가스통 등 인화물질 주변에서 화기사용을 주의할 것, 현장에 화재 감시자를 배치해 동시 작업 여부를 확인하는 것 등이 당시 조건으로 부여됐다.

앞서 A사는 2020년 2월 지상 높이 31m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제출해야 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서도 가설, 굴착, 구조물 등 모두 20여 건에 대해 보완 요구를 받았다. 화재 폭발과 관련해서도 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5일 오후 11시 46분께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고렴리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 이튿날 오전 6시 32분께 큰불을 껐지만 사그라들었던 불씨가 갑자기 다시 확산하면서 건물 2층에 투입됐던 소방관 3명이 고립됐다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stop@yna.co.kr

☞ 순회공연 중 호텔 객실서…한 코미디언의 쓸쓸한 죽음
☞ "만삭까지 웃음주고파" 이수지, 결혼 4년 만에 임신
☞ 추락한 경비행기에 열차 덮쳐…10분간 두번 죽음 피한 조종사
☞ "물 들어간 줄…" 병원 갔더니 귓 속에서 바퀴벌레가…
☞ 아내살해 의혹 갑부 복역 중 사망…진실은 수면 아래로
☞ "영탁이 150억원 요구" 예천양조 불송치…영탁 반발
☞ 정용진, 신세계 보이콧 이미지 공유하며 "업무에 참고"
☞ 사람 몸에서 '돼지 심장' 뛴다…미국서 첫 이식 수술
☞ 머리만 2m…1억8천만년 전 10m짜리 어룡화석 발견
☞ '좀비 영화 심취' 흉기 들고 거리 나선 20대…여친이 신고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