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北피격 공무원' 유족 제기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각하

홍혜진 2022. 1. 11. 16: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안 된 상태에서
'예방적' 효력정지 가처분 허용될 수 없어"
지난해 9월 서해 최북단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오른쪽)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사망 당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11일 고(故)이모씨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 형식석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으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하며,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는 '예방적'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이 앞서 공개를 요구한 자료가 아직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기록물 지정 효력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현실화되지 않아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을 정보공개거부처분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해석하고 효력을 정지해도 이씨 측이 정보공개를 신청한 상태가 될 뿐, 국가안보실이 신청을 받아들여 정보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29일 "정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가 항소했고, 대통령 퇴임 뒤 관련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승소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씨의 동생인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선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21일 어업지도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됐다가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해경은 지난해 9월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사망 전 총 7억원이 넘는 자금으로 도박을 했고 1억원대 채무가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동생의 피살 경위 등이 담긴 정보를 공개하라며 국가안보실장·국방부 장관·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판결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