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노동이사제로 이사회 효율성-중립성 훼손..민간확대 안돼"

김현경 2022. 1. 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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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오늘(11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될 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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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들은 오늘(11일)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의 영향을 정확히 살피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으며, 또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이 저해될 뿐 아니라 해당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섣부른 노동이사제 도입은 이사회를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켜 오히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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