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법'·'정당 가입연령 16세 하향' 처리

박홍두 기자 2022. 1. 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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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1명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도’ 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공기관 이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조합 대표자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만18세 청소년도 정당 추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도록 정당 가입 연령을 만16세로 낮춘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1명을 비상임이사로 포함시키는 노동이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노동이사는 노조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아 이사회에 선임토록 했다. 자격조건은 해당 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로 정했고 임기는 2년으로 했다.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게 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찬성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당 개정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는 노동이사제도의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등 준정부기관 95곳 등 131곳이 노동이사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가입 연령을 현행 만18세에서 만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지난해 12월31일 만18세 청소년도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해당 선거에 정당 추천 후보자로서 출마하기 위해 정당 가입 연령 기준을 하향할 필요가 제기됨에 따라 개정된 후속 입법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 법률은 정당 가입 연령을 만16세로 낮추고 만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 입당 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법은 이를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부칙을 정해 만 18세 청소년이 정당추천후보자로서 2022년 3월과 6월에 각각 실시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이밖에도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육성을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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