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

김민기 2022. 1. 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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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회원사의 자율규제 역할을 강화하고자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와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불건전 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사에 부여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 점검을 하는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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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1일 회원사의 자율규제 역할을 강화하고자 불건전주문 모니터링 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회원사는 모니터링 시스템에 적출된 계좌에 대해 불건전주문 여부를 판단한 후 경고와 수탁거부 등의 단계별 예방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거래소는 "시장 참가자들이 스스로 불공정거래 모니터링과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에 기여하고 투자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우선 거래소는 예방 활동의 1차적 역할을 회원사에 부여한다는 점이다. 불건전 주문 예방의 1차적 역할을 회원사에 부여하고 위원회는 모니터링 활동 지원 및 사후 점검을 하는 체계를 구축한 셈이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에 개별 모니터링 조치제외 사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이행 회원사에 대해 감리·제재 시 면책을 부여한다.

반복적으로 모니터링에 적출되는 계좌와 수탁거부계좌 등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회성·소규모 적출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제반사정을 고려해 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환경 변화와 최근 불건전 주문 양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거래규모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해 모니터링 적출 기준 금액·수량 요건 등을 상향조정하고 복합 유형의 새로운 불건전 주문 양태 적출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와 함께 TF를 구성해 모니터링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회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자율규제의 수용성을 제고할 것”이라면서 “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및 회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중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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