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선원·유흥업소 종사자 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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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는 11일 방역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취약시설·방역 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 허가 어선,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의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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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전남 목포시는 11일 방역 취약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방역 취약시설·방역 취약계층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 허가 어선, 목욕장업, 유흥시설 등의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주 1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도 포함됐으며, 경로당 임시휴관도 계속 유지된다.
시는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동·모임 자제 등 강력한 거리두기 참여를 호소하기 위해 오는 29일까지 자생조직, 유관 단체 등과 함께 '잠시 멈춤' 캠페인을 벌인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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