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뛰어넘는 '메가시티' 개발..국가균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태은 기자 2022. 1. 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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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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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고양=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시·도를 뛰어넘는 '메가시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권이 탄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이 소멸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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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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