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오르는 게 없네".. '4캔 1만원' 맥주 사라진다

연희진 기자 2022. 1. 1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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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가격 인상을 두고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앞서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등 수입맥주 업체들은 4캔에 1만원에 팔던 행사가를 대부분 1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부터 1년간 맥주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855.2원으로 20.8원 올린다.

맥주의 경우 한 캔 기준(500㎖) 약 10.4원, 막걸리는 한 병 기준(750㎖) 약 0.8원의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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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가격이 소폭 오를 전망이다. 사진은 편의점에서 소비자가 수제맥주를 찾고 있는 모습./사진=뉴스1
맥주 가격 인상을 두고 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주요 원·부자재와 주세가 오르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오는 2월1일부터 제주위트에일, 제주펠롱에일, 제주거멍에일 등 자사 제품 6종 공급가를 10% 인상한다. 원·부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비 상승 등의 영향이라는 것이 제주맥주의 설명이다.

‘4캔 1만원’ 행사도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하이네켄, 버드와이저, 스텔라 아르투아, 호가든 등 수입맥주 업체들은 4캔에 1만원에 팔던 행사가를 대부분 1만1000원으로 인상했다. 맥주 원재료인 홉과 밀 등의 가격이 급등한 영향이다.

여기에 알루미늄 캔 품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4캔 1만원’ 행사는 더욱 어려워질 분위기다. 주세도 뛸 예정이라 타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고민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4월1일부터부터 1년간 맥주에 붙는 세금을 리터당 855.2원으로 20.8원 올린다. 탁주(막걸리)는 42.9원으로 1.0원 인상된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주세가 오르는 이유는 이들 품목이 물가 연동형 종량세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주세법이 종가세(제조 단가 기준)에서 종량세(생산량 기준)로 바뀌면서 국내 맥주업계에는 활기가 돌았다. 수제맥주의 경우 세금이 최대 30%가량 줄었다.

문제는 종량세로 전환되면서 종가세가 적용되는 소주 등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으로 세액이 늘어나지만 종량세가 적용되는 주종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맥주와 탁주에 붙는 종량세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맥주의 경우 한 캔 기준(500㎖) 약 10.4원, 막걸리는 한 병 기준(750㎖) 약 0.8원의 인상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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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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