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진압하다 피해 입혀도 면책..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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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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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7인 중 찬성 205표, 기권 2표로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진압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경찰의 직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을 감면할 만한 근거가 현행법에 없어, 경찰관이 직무 집행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자, 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권력 남용 등 우려가 제기돼 지난달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차례 계류됐고, 자구 수정을 거쳐 전날(1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 합의로 확정된 개정안에는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가 행해지려고 하거나 행해지고 있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담겨 경찰관의 면책 상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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