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당 가입 연령 18→16세로..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 붕괴 참사' 방지
경찰 직무 집행시 형사 책임 감면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도 정당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올해 3월 대선부터 재외국민 투표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도 추가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당법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당 가입 연령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당이 만 18세를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공천하려면 그 이전에 당원 가입 절차가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18세 미만은 정당 가입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연달아 통과했다. 오는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한 여야가 의기투합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외국민 3만명 이상인 지역에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재외국민 수가 6만명인 지역에는 두 곳, 9만명인 지역엔 세 곳의 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3만명마다 투표소를 하나씩 늘릴 수 있도록 했다. 투표소는 최대 3곳까지 늘릴 수 있다. 또 천재지변, 전쟁, 폭동,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재외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2차례 이상 연이어 재외선거 투표에 불참하면 재외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한 규정도 없앴다.
개정안은 또 선거운동 방송 채널에 종합편성사업자(종편)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종편도 선거운동 광고의 송출, 후보자의 방송 연설 중계방송,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일명 ‘반도체 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천재지변이나 국제통상 여건의 급변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품목의 수급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정부가 긴급히 수급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는 공사 허가권자의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참사를 계기로 발의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날 처리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 인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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