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탁 의혹' 수억 챙긴 전관 변호사들..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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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59)와 대전지역 B변호사(55)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어 "B변호사에게 보석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C씨 대리인의 지위에서 B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것이지, C씨로부터 수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111조 1항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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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보석 허가 청탁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지역 A변호사(59)와 대전지역 B변호사(55)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들은 재개발사업 입찰 방해로 구속 기소된 건설업자 C씨에게 '보석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2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변호사는 C씨의 사건 수임 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B변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전해진다. B변호사는 C씨 사건의 재판장과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C씨는 보석 허가를 받아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A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 목적의 금품수수가 아닌, 정상적인 선임 비용이라는 취지다.
A변호사 측은 "C씨의 동의를 얻어 B변호사 등을 추가 선임하도록 했고, 이들에게 지급할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미리 받아 보관했다가 보석 허가 결정이 나온 후 2억원을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B변호사에게 보석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C씨 대리인의 지위에서 B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던 것이지, C씨로부터 수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법 111조 1항 위반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B변호사 측도 "A변호사와 C씨 사이에 어떤 내용의 공모가 있었는지 모른다"며 "사건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순차 공모의 구체적 방법과 경위,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모에 대한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지어야 하는 지 선제적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45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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