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2. 1. 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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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오늘('22.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안 발의('20.11.20. 송재호 의원) → 산중위 상정('21.2.23) → 법안소위 심사('21.9.8., 11.23.) →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21.12.1.) → 법사위 의결('22.1.10.) → 본회의 통과('22.1.11.)   ㅇ 이번 균특법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1.10.14.)의 후속 조치로,   ㅇ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ㅇ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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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2.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 초광역권 개념 신설,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등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오늘(‘22.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안 발의(’20.11.20. 송재호 의원) → 산중위 상정(’21.2.23) → 법안소위 심사(‘21.9.8., 11.23.) →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21.12.1.) → 법사위 의결(‘22.1.10.) → 본회의 통과(’22.1.11.)
 
ㅇ 이번 균특법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1.10.14.)」의 후속 조치로,
 
ㅇ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함으로써
 
ㅇ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하여, 지역 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하여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둘째,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예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남 초광역권발전계획 등
 
ㅇ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 및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ㅇ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이행·평가 절차를 마련하였다.
 
□ 셋째,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ㅇ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ㅇ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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