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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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오늘('22.1.1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법안 발의('20.11.20. 송재호 의원) → 산중위 상정('21.2.23) → 법안소위 심사('21.9.8., 11.23.) → 산중위 전체회의 의결('21.12.1.) → 법사위 의결('22.1.10.) → 본회의 통과('22.1.11.) ㅇ 이번 균특법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해, 지난 해 10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지원전략('21.10.14.)의 후속 조치로, ㅇ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동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ㅇ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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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 협력의 성공·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2.1.11.「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
- 초광역권 개념 신설,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지원 근거 마련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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