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공공기관 노동이사 의무화 유감..민간기업 확대 없어야"

민혜정 2022. 1. 1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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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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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일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대한상의·전경련, 보완책 요청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가 유감을 표명했다. 이 제도가 민간기업으로 확대돼선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11일 주요 경제단체에 따르면 이날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했다"며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이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되면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전경련은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사진=김성진 기자(ssaj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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