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구속영장 재신청

박준철 기자 2022. 1. 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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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찰이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사진·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보완 수사를 요청한지 3개월 만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까지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토지 4123㎡ 중 절반을 현직 중학교 교감인 A씨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토지는 등기부등본상에는 이 청장과 A씨가 1억1000만원을 들여 공동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구청장의 지분매입 비용 일부를 A씨가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청장은 또 A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10월 이 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 일부와 관련해 재검토 해달라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에 1억원대였던 이 구청장의 뇌물수수 금액을 3000만원 정도로 줄였다.

경찰은 이 구청장에게 돈을 준 A씨는 뇌물 액수가 적고, 공여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여전히 채권·채무 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보완수사를 철저히 한 만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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