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임신 교직원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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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임신한 교직원에게 임부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임신 교직원에게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임신 교직원 170명에게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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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임신한 교직원에게 임부복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임신 교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임신 교직원에게 근무 편의용품 구입비를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공·사립에 근무 중인 임신 8주 이상의 교직원과 계약직 근로자다. 지원 금액은 자녀당 1회에 한해 20만원 이내다.
![울산시교육청 전경. [사진=울산시교육청]](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1/11/inews24/20220111155825877hqvk.jpg)
지원 품목은 임부복과 임산부용 복대, 태아 보호용 쿠션, 발 받침대,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 다양한 편의용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임신 교직원 170명에게 편의용품 구입비를 지원했다.
편의용품 지원을 희망하는 교직원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임신 8주 이상의 임신 진단서나 확인서 등이다.
시교육청은 가급적 임신 초기(2∼5개월)에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울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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