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하며 도피행각 벌인 50대 '징역 2년'

오미란 기자 2022. 1. 1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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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8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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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11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8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제주와 부산에서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지인들을 통해 구매한 필로폰을 물에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식이었다.

특히 A씨는 경찰이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 오자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들고 부산으로 도주한 데 이어 도주한 곳에서도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동종범죄로 두 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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