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24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이수민 기자 2022. 1. 1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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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경찰은 양대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1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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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해 오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공정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 서부경찰서 제공) 2022.1.11/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개소했다.

경찰은 양대 선거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6월1일까지 상황실을 운영해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고 선거와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첩보수집을 강화하는 등 공명한 선거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 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Δ금품수수 Δ허위사실 유포 Δ공무원 선거 관여 Δ선거폭력 Δ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62조2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가 철저히 이뤄진다. 또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와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brea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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