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졸속 입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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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면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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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악용·부작용 가능성 사회적 논의 부족…보완 필요"
"우리 경제 시스템 부합하지 않아…민간 확대 불가"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경제계가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일제히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노동이사제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부족했다면서,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입장문을 발표해 "오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어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반대 의사를 국회에 전했다.
경총은 이날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할 수 있음으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제도는 노동자 대표를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내용이다. 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이사회에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로 1명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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