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 수여식

김영권 2022. 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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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11일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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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11일 인천시 중구 본관에서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본부세관은 11일 '관세청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신규 및 재공인 10개 업체에 대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EO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제기된 무역안전 강화요구를 수용해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채택한 제도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등 97개국이 도입했다.

관세청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공인기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엘지마그나이파워트레인·엠케이전자·에코파워텍·라인올물류·스페이시스원·에이씨티는 신규 공인을 받았다. 인지컨트롤스·수산중공업·비와이티는 재공인을 획득했다.

이번에 AEO 공인을 받은 업체는 향후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 시 담보제공 생략 등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과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을 포함한 22개국과의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통해 상대국 AEO와 동일한 통관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능하 인천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획득한 공인인 만큼 AEO 기업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세관에서도 AEO 기업에 보다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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