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노동이사제' 국회 의결에 유감.."민간기업 확대 우려"

류정민 기자 2022. 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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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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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회관 전경© News1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이날 입장문에서 "우리나라는 강성노조로 인해 노사 간 갈등과 쟁의행위가 빈번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치 투쟁이 활발한 우리나라 노조의 특성상 공공기관 이사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편익 증진이라는 공공기관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더욱이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며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아시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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