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 임신·출산 지원 확대

이충도 입력 2022. 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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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사천시가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규 시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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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충도 기자] 경상남도 사천시가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규 시책인 ‘첫만남이용권’ 사업은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바우처는 유흥업소·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경상남도 사천시보건소 전경. [사진=사천시]

‘첫만남이용권’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바우처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시술 횟수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전년도 대비 지원 시술 횟수가 각 2회 증가했다.

또 시술 횟수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하던 기존 지급 요건을 완화해 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기준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체외수정(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으로 확대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선별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에서 올해는 70%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70% 이하는 최대 20만원의 검사·진료비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자녀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한 후 보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올해 첫만남이용권을 비롯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천=이충도 기자(cdlee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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