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 입법 예고

천영준 2022. 1. 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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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내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농공단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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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 도내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농공단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계획에는 농공단지 활성화 기본방향과 목표, 입주기업 지원사업, 기반시설 등 환경개선,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와 홍보지원이 포함돼야 한다.

농공단지 지원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이 가능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복리 증진을 위한 주거·복지 시설 확충, 공공시설 설치·확충·정비, 단지 내 입주기업 정보화체계 구축과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다.

농공단지의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 기업체의 상호 협력·발전을 위해 충북도농공단지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협의회는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농공단지 활성화 행사 개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산경위는 오는 14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제396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식(청주7)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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