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 임기 중엔 노조 탈퇴해야, 민간 도입시 부작용 심각"

최석환 기자 2022. 1.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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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노동이사 임기 중엔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노동이사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한 뒤 이같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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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2.1.11/뉴스1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가 발생할 수 있어 노동이사 임기 중엔 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노동이사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운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고 깊은 유감을 뜻을 표한 뒤 이같이 촉구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찬성하면서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경총은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해왔다"며 "비록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통과된 공공기관운영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1명을 공공기관 비상임 노동이사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비상임 노동이사는 이사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임 노동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이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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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환 기자 neokis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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