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국민적 공감대 의문"

심재현 기자 2022. 1. 1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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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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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국회가 1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데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의 우려와 신중한 입법 요청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날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 노사관계 및 지배구조 풍토와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는지도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노동이사제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른 영향을 정확히 살피는 한편 민간기업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의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 이사회는 노동이사 1명을 선임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 근로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시행 시기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올해 하반기 적용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처리를 당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찬성하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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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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