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행 피해자 법정 증언, 2차 피해 극심할 것"

천민아 기자 2022. 1. 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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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도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헌재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위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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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증거 위헌
법조계 "방어권 남용시 양형 불이익 줘야"
"최소한 13세 미만에게는 특례제도 마련"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미성년 성범죄 피해자도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며 법조계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법원 ‘현대 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관련 실무상 대책’ 긴급 토론회를 전날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헌재는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성폭력처벌법 제30조 6항을 위헌 결정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게 이유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정서적 어려움과 함께 법정에 있다는 특수한 상황의 긴장감으로 인해 법정 진술을 어려워 한다”며 “위헌 결정 이전에도 피고인의 변호인이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오정희 서울고검 검사는 “헌재는 증거보전 절차 강화나 비공개 심리 등을 2차 가해 방지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 “모두 증인신문 진행에 관한 것일 뿐 법정 출석 이전 단계에서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취약한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남용할 때 양형에 불이익을 주거나 13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기했다.

김동현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는 “피해자를 반대신문에 노출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2차 가해일 수 있다”며 “심리 후 피고인이 방어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진다면 추가 피해를 준 결과가 되므로 양형에서 불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 공론화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쁨 연구위원(판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라며 “최소한 13세 미만 피해자를 위한 증거능력 인정 특례 등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천민아 기자 mi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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